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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을 앞두고 우리 북경공동체의 교무금 및 각종 기부금의 납부에 관하여 몇 가지 변경이 필요하다고 여겨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자 합니다.

 

1.   교무금 책정

모든 가톨릭교회의 신자들은교회가 하느님 경배, 사도직과 애덕의 사업 및 교역자들의 합당한 생활비에 필요한 것을 구비하도록 교회의 필요를 지원할 의무’ (보편교회법 2221)가 있으며, 한국교회는 이에 관하여 주교회의나 교구의 규정에 따라 교무금, 주일 헌금, 기타 헌금과 모금 등으로 교회 운영 활동비를 부담해야 한다’(한국교회법 165)고 규정합니다.

그 중에서도 교무금에 관하여 한국교회는 통상 월수입의 1/30, 곧 한달치 수입에서 하루치에 해당하는 정도를 기준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토대로 하되, 각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성껏 교무금을 약정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북경에서의 상황을 고려할 때, 거주비용(월세)과 자녀들의 공교육비는 가장 우선적으로 지출되어야 할 고정비용에 해당하며, 외국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 이는 각 가정의 수입 가운데에서 최우선으로 마련되어야 할 비용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교무금 약정액의 산정기준이 되는월수입의 1/30’을 이곳에서 각 가정이 사용하는 생활비, 곧 위의 거주비자녀들의 공교육비를 제외하고 실제로 생활에 사용되는 식비, 교통비, 사교육비, 의료비, 잡지출 등의 총합을 기준으로 삼아 이 금액의 하루치 곧 1/30을 교무금의 기준금액 으로 삼기를 권장합니다.

 

교무금의 납부는 교회법에서 모든 신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기에, 주일미사 참례의 의무등과 동일하게이행하지 못할 경우 고해성사를 받고, 부득이하게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당신부와 상의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만큼 신자의 중대한 의무로 규정되어 있느니만큼,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잘 인지하고 책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년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이 하느님께 봉헌할 약 속을 정하는 것이니만큼 가급적 가족 혹은 부부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상의하여 교무금의 약정액을 정한 후에 공동체에 알려주시기를 권장합니다.

 

아울러 구약성경에서부터 등장하는 십일조 곧 교회가 본래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일에 봉헌하는 정신을 잘 기억하여 교무금을 자발적으로 책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금전적인 봉헌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느님을 잊지 않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에 좀 더 자신의 삶을 봉헌하는 자세가 더욱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생각과 고민 가운데에서 하느님을 위한 내용을 선택한다거나, 주어진 일상의 시간 가운데 하느님을 위한 일을 하는데에 일정 시간 이상을 사용한다는 등의 봉헌의 정신 말입니다. 미사참례가 어려운 작금의 시점에서 우리 공동체 모든 교우들이 이러한 정신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데에 중요한 보호장치이며 동시에 은총의 도구가 될 것 임을 믿습니다.

 

2.   본당발전기금(건축헌금) 계정 삭제

 

지난 2014, 우리 공동체의 공동공간인 문화원을 예전의 东辛店지역으로부터 이전할 필요성이 제기될 때부터, 좀 더 번듯한 문화원 마련 및 문화원 매입까지 염두에 둔 목표하에 본당발전기금 계정을 신설하고 구좌당 최소 1,000원을 기준으로 교우들의 참여를 독려 하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우 가정의 참여가 있었고, 이는 현재까지 문화원 마련과 유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당시와는 달라진 현재의 상황으로 볼때, 본래 본당발전기금의 취지인 문화원공간매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기에 더 이상은 본당발전기금을 모금할 이유와명분이 사라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년 초에 본당 사목평의회에서는 문화원 현재의 규모로 축소하는 동시에, 본당발전기금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2016, 현재의 문화원으로 이전하면서부터는 기존 대비 연간 60-70만원의 임대료 상승분이 발생했고, 상대적으로 접근성과 편의성이 있는 공간을 사용하는 대신에 발생한 임대료 관련 부담을 상쇄하는 데에 본당의 모든 본당발 전기금과 감사헌금 등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감사헌금등과 같은 개인의 자발적 기부금은 감사하게 받아서 공동체를 위해 잘 쓰이도록 하겠으나, 오는 2022년도부터는본당발전기금계정은 공식적으로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3.   사회복지후원금 책정 및 납부

 

2022년도부터 우리 공동체에서는 새로운 양식의 교무금카드를 사용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년간 한국교회에서는 교무금의 책정 이외에도, 교회 본연의 사업인 자선사업을 위하여 교무금 약정액의 10%’사회복지기금으로, 또한 같은 비율로북한선교기금’(이전에는 각 교구별로 성소후원금이나 농민후원기금 등으로 마련된 것을 2014년부터 계정을 통일하여 기금을 조성)으로 납부해주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에서의 실정에 덜 부합하는 북한선교기금은 일단 제외하되, 교회의 가장 오랜 전통이자 많은 교우들이 관심을 보이고 도와주시는 자선비의 확충을 위하여, 사회복지후원금 또한 매월 약정액을 납부해주시기를 독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런 후원,지원이 필요한 주위의 어려운 이들을 발견한다면 공동체에 알려주시고 도움의 방법을 찾아가는 데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간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참여해주신 교우들의 정성과 지향에 더욱 부합하게 재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동체에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느님의 것을 돌려드리고자 하는 봉헌의 정신 안에서 북경에서의 삶을 함께하고 있는 교우들의 모든 가정에 하느님께서 그 정성을 은총으로 갚아주시도록 기도합니다. 

 

 

 

2021년 11월 28일  대림 제1주일에

북경한인공동체  김동현 요셉 신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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